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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DGB금융그룹, 지배구조 전면쇄신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0.21 19:17 수정 2018.10.21 19:17

DGB금융지주는 지난 19일 이사회를 개최해 지난 9월 발표한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 제도화를 위한 지배구조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이번 규정 개정은 CEO 육성 및 선임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이사회의 경영감시기능 강화를 골자로 한다.
주요 개선점은 회장과 은행장 후보에 대한 검증 강화, CEO 육성·승계 프로그램 마련, 사외이사 제도의 전문성과 객관성 제고 등이다.
회장과 은행장 후보 검증은 CEO 임기만료 약 40일 전 승계절차를 진행하는 과거와 달리 개정된 규정에서는 최소 6개월~1년 전, 은행장은 최소 3개월~6개월 전에 승계절차를 개시한다.
최적의 CEO는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을 거쳐 숏리스트(최종 후보군)을 선정한 후,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종합적인 검증을 통해 선정되도록 했다.
CEO 후보 임원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의 자격요건에 맞게 체계적인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한다.
또 그룹 차원의 CEO 육성·승계 프로그램 체계화를 위해 지주회사에서 자회사의 CEO 승계 과정을 통합 관리한다.
과거에는 지주회사의 자회사 최고 경영자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에서 DGB대구은행과 DGB생명을 제외한 자회사에 대해서만 CEO 자격요건을 설정하고 후보를 추천했으나 앞으로는 전 자회사의 CEO 승계 과정을 통합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사외이사 제도의 경우, 모든 주주에게 사외이사 후보 추천기회를 제공하고 금융, 회계·재무, 법률, IT·디지털 등 전문분야별로 사외이사 후보군을 구분 관리해 전문성을 강화시킨다.
사외이사로 선임되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인선자문위원회의 검증을 거치고 연임 시에는 외부기관 평가를 의무화했다.
특히 은행장 선임에 대한 추천권은 개정된 규정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맡되, 은행 이사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키로 했다.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이번 제도변경으로 DGB금융그룹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그룹의 신뢰 회복과 경영 리스크 방지를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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