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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영양

공직사회 전반 청렴문화 확립

이승학 기자 입력 2016.09.27 18:00 수정 2016.09.27 18:00

영양군, 청탁금지법 특강영양군, 청탁금지법 특강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28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영양군(군수 권영택)에서는 27일 오후 2시 영양문화체육센터에서 “청탁금지법 특별강좌”를 실시했다.이날 강좌는 공직자 청렴교육 위탁전문기관의 이근철 강사를 초빙하여 영양군청 소속 공직자, 영양고추유통 공사직원과 어린이집교사, 일반군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법제정 배경 및 주요내용설명, 적용사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강좌에 참석한 공직자와 주민들은 “이번 강좌를 통하여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는 반응이었다.한편, 영양군은 이번 강좌를 통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과 관련된 위반사항을 미연에 방지하고 공직사회 전반에 청렴문화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앞으로도 영양군은 청탁금지법 이해부족으로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탁금지법 주요사례집, 관련 자료 등을 군 홈페이지에 게시해 군민과 공직자들이 청탁금지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계획이며, 매년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내부교육과 청탁방지 담당관 지정을 통하여 청탁금지법의 조기 정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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