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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살수차 지휘·조종’ 경찰관 3명 백남기 유족에 6천만원 배상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0.29 20:13 수정 2018.10.29 20:13

2017년 백씨 1주기
2017.9.23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고 백남기 농민 1주기 추모대회에서 참가자들이 백남기 농민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2015년 11월14일 1차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 살수차가 쏜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의 유족이 당시 살수차를 지휘·조종한 경찰관들로부터 총 6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윤균 전 서울경찰청 4기동단장, 한모·최모 경장은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윤종섭) 심리로 열린 조정기일에서 유족 측과 합의했다. 손해배상금은 백씨 유족 4명에게 각각 1500만원씩 총 6000만원이다.
백씨는 민중총궐기 대회 당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깨어나지 못했고, 다음해 9월 숨졌다.
유족들은 백씨가 숨지기 전 2016년 3월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2억4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신 전 단장은 당시 살수차를 지휘했고, 한모·최모 경장은 백씨에게 물대포를 쏜 살수차(충남 살수 9호)를 실제 조종했던 경찰관이다.
백씨의 사인을 ‘병사’로 기록했던 서울대병원은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병원 측의 수정권고를 받아들여 수정하게 됐다”며 백씨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하고,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국가와 강 전 청장, 구 전 청장에 대한 소송은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으로 지난 2월 마무리됐다. 국가는 유족들에게 총 4억9000만원을 배상하기로 했다. 강 전 청장과 구 전 청장도 백씨의 사망 책임을 인정한다는 취지로 화해권고를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가의 책임과는 별개로 신 전 단장 등 경찰관 개인들에 대해서는 이의 제기로 인해 소송이 계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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