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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무리한 앞지르기 대형사고 부른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0.30 18:15 수정 2018.10.30 18:15

정 선 관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
정 선 관 상주경찰서 교통관리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 자신의 앞 차가 규정 속도보다 늦게 주행한다면 보통은 한 두 번의 경적을 울려 하위차로로 양보를 요구하거나 상황에 따라서는 앞지르기를 시도하는 경우가 있다.
앞서가는 운전자가 규정 속도보다 늦게 진행을 할 경우에는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하위차로로 진행해야 한다. 만약 초보운전의 경우 양보운전을 하지 않고 전방만을 주시하면서 지나치게 서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도로교통법 20조(진로양보의 의무)에 따라 범칙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신이 승용차를 3차로의 도로에서 2차로 주행을 할 때 앞 차가 지나치게 서행을 한다면 몇 차로로 앞지르기를 해야 할까?
당연히 1차로 앞지르기를 해야 한다. 1차로에 통행량이 많고 3차로에 통행이 없다고 3차로 앞지르기 후 2차로 재진입 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교통사고 중요 12개 항목에 해당돼 낭패를 볼 수 있다.
앞지르기는 반드시 앞차의 좌측으로 실시해야 하는데 앞지르기는 앞, 뒤차의 속도와 주위 교통상황에 따라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시도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사고위험이 높다.
특히 앞지르기를 할 경우에는 전방 상황을 잘 살펴야 하는데 다른 차가 앞지르기를 하거나 앞지르려고 하는 경우와 앞차의 좌측에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고 있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시도해서는 안 된다.
앞지르기는 점선이 있는 차선에서만 가능하다. 그리고 교차로, 터널 안, 다리 위, 오르막길, 내리막길, 굽은 도로에서는 금지장소이니만큼 꼭 기억을 해야 한다.
앞지르기를 시도할 경우에도 앞지르기를 한다는 사실을 다른 운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방향지시등과 경음기를 이용해 알려야 한다.
이것은 다른 운전자에 대한 배려이며 급 조작에 의한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지름길이다.
연속해서 앞지르기를 하면 난폭운전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안전한 앞지르기를 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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