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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보이스피싱… 저걸 왜 속지?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04 17:36 수정 2018.11.04 17:36

김 성 엽 성주경찰서 수사지원팀
김 성 엽 성주경찰서 수사지원팀

한 때 중국 동포 발음과 우스운 내용으로 TV 개그의 소재로 사용되기도 했던 보이스피싱!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 등의 통화내용은 보이스피싱이라는 등식이 성립하여 누구나 알고 있다. 그래서 '보이스피싱 전화는 끊는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 때문에 '보이스피싱 당했다고, 왜 속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서를 방문한 피해자들은 과거에 똑같은 생각을 한 자들이다. 이제는 범인들이 해킹 또는 돈을 주고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전화를 한다. 나는 나의 정보에 대하여 아는 상대 통화자를 진짜 직원으로 쉽게 믿게 되고, 범인은 나를 속이기가 더욱 쉬워진다.
전화를 끊으면 된다는 인식만 있으면 예방되지 않는다. 신종 수법을 접하더라도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므로 보이스피싱임을 쉽게 눈치챌 수도 있지만 일상적이지 않은 일이 '사실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갖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 덫에 걸려 남의 일 같던 보이스피싱을 당하게 된다. 범인은 돈을 인출할 때까지 계속 통화를 시도하여 상대방이 신고하지 못하도록 한다.
피해자는 돈을 준 후 상대방과 전화불통이 되어야 '아차!'하며 정신을 차리고 경찰서를 찾는다. 하지만 이미 인출된 돈은 되돌려 받기 어렵다. 신종수법이나 과거수법이나 결국은 '남에게 돈을 주는 일이다'. 어떠한 전화나 문자에 의해서라도 모르는 계좌에 입금하거나 모르는 자에게 돈을 맡길 경우 내가 속고 있다고 의심해야 한다.
이때 나에게 급히 도움을 줄 자가 누가 있는가. 내 주머니에서 돈이 나가기 전 112로 전화하여 경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빠르고 쉬운 최고의 예방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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