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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대구시장 벌금 90만원 판결…시민단체 “정치적 판결”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14 19:55 수정 2018.11.14 19:55

대구지법, 우발적으로 법 위반한 점 고려

권영진 대구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벌금 90만원을 선고하자 시민단체와 일부 정당이 “법 위반의 중대성에 비해 지나치게 관대한 판결”이라고 비판하며 검찰의 항소를 촉구했다.
대구지법 형사11부(손현찬 부장판사)는 14일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공판에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자신과 자유한국당 일부 후보의 당선을 도모하려는 발언 등을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유죄가 인정돼 죄질이 결코 가볍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계획적이고 능동적인 범행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법을 위반한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지 않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은 선출직 공직자가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따라서 권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6·13 지방선거 당시 재선에 도전한 권 시장은 선거운동 기간 현직 단체장 신분으로 대구 동구의 한 초등학교 체육대회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고, 자유한국당 달성군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자신과 예비후보의 업적 등을 홍보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며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시민단체와 정당 등은 이번 판결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재판부의 벌금 90만원 선고는 사법부가 ‘권영진 구하기’에 올인한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정치적 판결”이라며 “다른 선거법 위반 사건에도 영향을 줄까 우려스럽다”고 했다.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의 권력을 유지시켜주는 사법부의 정치적 판결”이라며 “당선만 되면 된다는 인식을 심어줘 사법부가 선거법 위반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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