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지난 28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30여명을 대상으로 위해예방관리계획 교육을 실시했다. 위해예방관리계획은 해썹(HACCP)을 적용하지 않은 중소 규모 업체가 시설 개보수 비용 부담없이 제조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집중관리하는 것으로 총 60종의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표준모델을 제공하여 업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적용하는 식품정책이다. 교육은 식약처 민간지원단 서광석 교수를 초대하여 위해예방관리계획 정책 및 내용 소개, 표준 모델 적용 및 작성 방법을 교육했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영업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김옥희 사회복지과장은“앞으로도 식품안전교육을 통해 부정불량식품을 근절하고 더 안전한 식품이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