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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교육청, 2018회계연도 세입금 집중정리 기간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15 19:07 수정 2018.11.15 19:07

미수납금 적극적 징수 독려와 현장 컨설팅 병행

경북도교육청은 11월 31일까지 교육지원청의 재산 임대료와 공립고등학교 수업료 등의 미수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8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금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각급 기관에 미수납금을 적극적으로 징수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직접 찾아가 현장의 분위기와 의견을 수렴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결산 기준 764억여 원에 달하는 자체수입을 증대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고자 이번 계획을 추진하게 됐다.
이은미 재무정보과장은 “각급 기관에서는 집중 정리기간에 현재까지 미납된 세입금 확보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며, 교육재정 수입 증대를 통해 더 많은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  iksnufe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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