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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고령

고령사랑상품권’지급

김명수 기자 기자 입력 2018.11.17 15:27 수정 2018.11.17 15:27

고령군, 지방세 성실납세자

고령군청

고령군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성실납세자의 자긍심 고취와 일반 납세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인센티브제'를 시행하고 있다.

성실납세자 중 일부를 추첨하여 당첨자에게 고령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지방세 전세목을 기한 내 체납 없이 납부한 성실 납세자를 대상으로 80명을 선정하여 경품 4만원 상당의 고령사랑상품권을 지급 할 예정이다. 추첨은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의한 전산 추첨방식으로 무작위 선정한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지방세 조기납부 정착과 납세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제고하여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건전한 납세풍토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고령 = 김명수 기자kms4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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