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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2020년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 도입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18 17:49 수정 2018.11.18 17:49

내년부터 5개 지역 시범운영, 경찰 3명 중 1명 지자체 소속
성·학교·가정 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등 민생치안 담당

자치경찰제 도입은 지난 13일 대통령소속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 정책토론회에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발표했기 때문이다.
 2020년에는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가 도입돼 일선경찰서 경찰 3명 중 1명은 지자체 소속 자치경찰이 된다.
제도 도입시 현재 경찰 인력 중 4만3천명(36%) 이 지방직 자치경찰로 전환돼 경찰관3명중 1명은 지자체 경찰관이 된다.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맡고 있는 민생치안 업무가 모두 자치경찰에 이관된다.
현재 지방경찰청과 일선 경찰서내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는 각각 자치경찰본부와 자치경찰대로 이관된다.
자치경찰 운영방안은 각 시·도에 현재 지방 경찰청 처럼 자치 경찰본부를, 시·군·구에는 현재 경찰서 처럼 자치경찰대가 신설된다.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같은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도 모두 자치경찰로 넘어간다.
다만, 기존 지구대·파출소 조직은 모두 자치경찰로 넘어가나, 국가경찰의 긴급을 요하는 중대한 사건·사고를 처리하는 지역순찰대 등 인력 및 시설은 그대로 둔다.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경비 등 업무와 강력범죄·국익범죄·일반 형사 사건및 수사, 민생치안 사무 중 전국적 규모의 사무를 담당하게 된다.
단, 업무혼선을 막기 위해 112 신고 출동과 현장 초동조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공동 대응하며, 긴급사태 발생시 국가경찰청장은 시·도 자치경찰을 직접 지휘·감독할 수 있다.
자치경찰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도 경찰위원회가 지휘·감독한다.
시·도 경찰위원회 위원 임명은 시·도지사가 지명한 1명, 시·도의회 여·야가 지명하는 각 1명, 법원 1명, 국가 경찰 위 추천 1명 등 총 5명으로 이 중 1명이 상임위원을 맡는다.
또 자치경찰대장(경찰서장) 은 시·도 경찰위원회가 자치경찰본부장(지방경찰청장)은 2배수로 자치경찰대장은 단수 추천해 시·도지사가 임명하게 된다.
자치경찰은 초기에는 국가직을 유지하되 단계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간, 시·도 자치경찰 간 인사교류도 가능하며, 자치경찰은우선 지원을 받아 선발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제에 필요한 예산은 초기 시행단계에는 국비로, 그후는 자치 경찰교부세를 도입해 충당하고 현재 경찰이 사용하는 모든 장비와 시설은 공동으로 사용한다.
우선 내년부터 서울과 제주, 세종 등 5개 시범지역에서 7천∼8천명, 자치경찰사무 중 약 50%가 이관되는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전국에서 3만∼3만5천명, 자치경찰사무 약 70∼80%가 이관된다. 시범지역 중 나머지 2곳은 공모를 거쳐 광역시 1곳, 도 단위 1곳을 선정할 예정이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로부터 이관되는 인력으로 운영하는 만큼 이로 인한 국가경찰의 여분 시설·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해 신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한 경찰관은 “경찰이 국가와 자치경찰로 나눠져 경찰이 자치단체소속이 되면 임명권자인 자치단체장의눈치를 보게 돼 그들의 비리 등을 제대로 수사하겠느냐”며 시큰둥했다.
한편 자치분권위원회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 말까지 정부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정부안이 확정되면 내년 상반기 쯤 입법 작업을 거쳐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범 운영한다.
구미=박미희 기자  time133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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