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읍 쓰레기불법투기 자전거 단속반성주읍은 11월 19일부터 23일까지 생활쓰레기 배출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쓰레기 불법투기 자전거 단속반을 구성하여 집중단속하고 있다.
‘쓰레기 불법투기 금지, 종량제 봉투 사용합시다’등을 새 긴 깃발을 단 자전거를 이용해 골목 곳곳을 다니며 홍보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다. 오염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이동수단인 자전거는 주민과 현장에서 대면하여 즉시 계도 및 적발을 하기에 용이하다.
쓰레기 종량제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여 2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하는 가구가 일부 있으며, 차량 등을 이용해 생활폐기물을 구석진 곳에 대량으로 투기하는 행위도 발생하고 있다. 성주읍은 관련법에 따라 엄중하고 적법하게 과태료 부과를 할 예정이다.
생활폐기물 불법투기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3항,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4 규정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또는 형사고발 대상이다. 최종관 성주읍장은, 종량제 봉투 사용 및 재활용품 분리배출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주민 여러분이 동참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성주 = 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