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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정치

도 민주평통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발의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26 20:31 수정 2018.11.26 20:31

김영선 도의원

도의회 김영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사진)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경북도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으로서 지역회의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관한 지원 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경상북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23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은 다음달 14일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지역회의 소집과 사무처리 등의 지원, 회의 및 관련 행사에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 도지사가 공공시설 이용에 협조할 것과 지역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문위원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했다.
김영선 의원은 “최근 남북화해와 교류협력, 그리고 평화분위기가 정착되고 있는 상황 하에서, 경북도가 평화통일의지와 역량의 결집을 통해 선제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고, 평화통일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경북지역회의의 활동기반 조성과 지원을 위하여 대행기관의 운영에 관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본 조례제정으로 민주평화통일 경북지역회의가 지역협의회 등과 유기적인 협조관계를 이뤄나가고, 더 나아가 평화통일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  iksnufe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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