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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26 20:32 수정 2018.11.26 20:32

김명호 도의원

도의회 김명호 의원(자유한국당, 안동·사진)은 ‘경상북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분리 제정됨에 따라, 기존의 문화재보호 조례에서 다루었던 무형문화재 보전관련 조항의 조문 정비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경상북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의 지정과 관련하여 무형문화재 조항 삭제를 통한 관련 자치법규의 체계성과 법적 실효성을 제고하고, 문화재보호법 시행령에서 자치조례 위임사항으로 규정한 도지정 문화재 등의 화재위험 방지를 위한 문화재의 도난 대응 매뉴얼 작성과 금연구역 지정 범위를 확대 보완한 규정을 마련했다.
또한, 경북도 문화재의 보존관리와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는 “경상북도문화재위원회”의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 규정과 위원의 해촉규정을 분리하고, 조례 형식적 틀을 총괄적으로 재구성하여 전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김명호(안동) 의원은 “앞으로도 경상북도 지정문화재와 문화재 자료 등의 보호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는 적극적으로 발굴 개선하고,  경상북도 문화재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마련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23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다음달 14일 제305회 경상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해 의결된다. 

안진우 기자  iksnufe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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