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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춘 도의원, 도 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발의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27 20:21 수정 2018.11.27 20:21

경북도의회 박태춘 의원(비례대표, 민주당, 교육위원회·사진)은 경북도 제305회 정례회에서 현행 교직단체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경상북도교육청 교직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으로 경북도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직단체에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명시했다.
박태춘 의원은 “이번 조례안 제정을 통해서 현행 교직단체의 보조금이 필요한 사업에 적법하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조금 운용의 투명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진우 기자    iksnufe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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