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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도의원, 저출산대책·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27 20:22 수정 2018.11.27 20:22

경북도의회 임미애 의원(의성, 더불어민주당·사진)이 경북도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
임미애 의원은 우리나라의 초혼연령은 2006년 여성 30.3세, 남성 33.4세에서 2016년 여성 32.7세, 남성 35.8세로 각각 2.4세가 높아지고, 첫째아이를 출산하는 연령도 33세 이후로 늦어지고 있으며, 둘째·셋째아이의 출산도 더욱 늦어져 다양한 임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산모가 증가하고, 신생아의 건강도 위협받고 있으며, 18세 이하의 청소년 산모도 꾸준하게 나타나, 청소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의 필요성이 있음에 따라 조례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고위험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및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만 18세 이하 청소년 임산부에게 의료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고위험 임산부는 조기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임신중독,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등의 임신질환을 진단받고 입원 치료 받은 임산부를 말한다.
임미애 의원은 “경북도에서는 2017년 415명, 2018년에도 408명의 고위험임산부를 지원했거나 지원할 계획에 있으며, 만18세 이하 청소년 산모의 경우도 2017년 35명, 2018면 49명을 지원할 계획에 있다.”고 전제하고, “개정조례안은 고위험임산부와 청소년 임산부의 건강권과 신생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출산의 어려움에 처한 임산부에게 안정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조금이나마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에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 조례안은 지난 23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통과했으며, 오는 12월 14일 경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안진우 기자  iksnufe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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