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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봉화

봉화군의회, ‘19~22년’ 의원 월정수당 결정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28 19:12 수정 2018.11.28 19:12

봉화군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26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2019~2022년 봉화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최종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봉화군의회 의원 월정수당을 2018년도 공무원보수인상률인 2.6% 인상된 연간 1,916만원으로 결정하고, 2020~2022년까지 공무원보수인상률만큼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군 의정비 심의위원회에는 지난 10월 31일과 11월 21일을 포함해  총 3번의 심의회를 갖고 의정비 결정금액에 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한 결과, 2013년부터 동결되어 온 월정수당의 인상은 불가피하나 국?내외 경기와 주민 정서 등을 고려하여 인상폭을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올해 의정비심의회는 의정비 지급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2018. 10. 30)이후 처음 열린 심의회로 의정비 지급기준을 산정하기 위해 복잡한 산식을 사용하던 규정 대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게 됐다.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이번 지급 기준 결정사항을 봉화군수와 봉화군의회의장에게 통보하고 군의회에서는 이를 반영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의정비는 확정되게 된다.
봉화=김태진 기자    Ktj185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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