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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옥 의원, “전속고발권 폐지하면 안된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28 19:34 수정 2018.11.28 19:34

무소속 정태옥 의원(대구 북구갑·사진)이 지난 27일 정부·여당의 ‘전속고발권’ 폐지 움직임에 “담합 혐의 시 무조건 고소·고발이 이뤄지는 등 기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면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날 정 의원은 국무회의에서 가격·입찰 담합, 시장분할, 공급제한 등 중대담합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의결되자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정 의원은 “(공정위 전속고발권의 폐지로 담합 혐의에 대해 고소·고발이 자유로워 질 경우) 상사(商事)분쟁이 생긴다면 일단 담합 혐의로 무조건 고소·고발부터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어 정 의원은 “우리나라 연평균 형사 고소·고발 건은 1만명당 80건으로, 일본의 60배에 달하고 그 중 사기죄는 43%를 차지한다.
하지만 실제 순수한 의미의 사기보다는 채무관계를 민사로 해결하기 전에 일단 형사로 고발해서 합의를 쉽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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