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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퇴원 후 같은 병실 환자 현금카드 훔친 30대 구속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28 19:56 수정 2018.11.28 19:56

안동경찰서

경북 안동경찰서는 28일 병원 입원 환자의 현금카드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씨(34)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3시쯤 안동시의 한 병원 병실에서 B씨(60)의 휴대전화와 현금카드 등 22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다.
A씨는 훔친 카드로 인근 편의점 등에서 7차례에 걸쳐 현금 120만원을 빼내 사용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돈이 많은 B씨가 평소 수면제를 복용하는 것을 노리고 퇴원한 이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입원 당시 돈을 빌리는 척하며 B씨를 현금인출기로 유인, 비밀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의 수법과 범죄 전력 등으로 미뤄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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