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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부모·자녀, 한 학교 못 다닌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1.28 19:59 수정 2018.11.28 19:59

중·고교 ‘상피제’ 도입

경북도 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학교 교육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2020년 3월 정기인사부터 중·고교에 상피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상피제는 교사인 부모와 학생 자녀가 한 학교에 다니지 못하도록 교사인 부모를 자녀의 학교에 배치하지 않는 제도.
본격적인 도입에 앞서 2019년 3월 정기인사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시 부모인 교사가 재학 중인 자녀의 수업을 1시간이라도 담당해야 하거나 또는 자녀의 평가관련 업무에 관여할 수밖에 없는 경우는 전원 2019년 3월1일자로 타학교로 전보할 계획이며, 부모인 교사가 자녀의 수업을 담당하지 않고 자녀의 평가관련 업무에서 완전히 배제될 수 있는 경우라도 전보를 권고할 예정이다.
학교법인에 인사권이 있는 사립학교의 경우는 법인 내 학교 간 전보 또는 사립학교 법인 간 파견 또는 공립학교 파견을 통해 상피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현재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재직 중인 부모 교사는 공립고등학교 10개교 13명이며, 사립고등학교 27개교 76명이다.
안진우 기자  iksnufe16@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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