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소방서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이 작년 6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주방용 K급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불이 붙는 온도)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하더라도 다시 불이 붙을 수 있고 스프링클러가 작동하는 경우 뿌려진 물이 가열된 기름에 기화되면서 유증기와 섞여 오히려 화재를 키우는 경우도 있다. 이런 이유로 일반 분말소화기나 스프링클러 등으로는 진화가 어려워 기름 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을 만들어 화재를 차단하는 K급 소화기 비치가 의무규정으로 개정됐다.
K급 소화기는 ▲기름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 ▲식용유 온도를 빠르게 낮춰 재발화 방지 ▲용기의 스테인리스 재질로 부식방지(장기간 보관) ▲강화약제로 사용 후 청소용이 등의 장점을 갖고 있다.
설치 대상은 음식점, 다중이용업소, 호텔, 기숙사,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업무시설, 공장, 장례식장, 교육연구시설, 교정·군사시설 등의 주방이다.
면적 25㎡미만에는 K급 소화기 1대를 설치하고, 25㎡이상 주방에는 K급소화기 1대와 초과하는 25㎡마다 분말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해야한다.
오범식 소방서장은 “식용유는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해도 재발화 가능성이 높다”며, “K급소화기를 꼭 비치해 화재의 위험에 대비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성주 = 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