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시장 고윤환)는 2016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결정·공시했다. 공시대상은 올해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증축, 개축 및 용도변경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 295호이다.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가격산정, 감정평가사의 검증, 가격열람 및 의견청취,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열람은 시청 세무과, 주택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시청홈페이지 및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가능하다. 결정된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10월 31일까지 시청 세무과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이의가 제기된 주택에 대해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문경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