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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영양

국가의 일방적 수렵구역 설정 '문제 많다'

전재춘 기자 기자 입력 2018.12.08 05:56 수정 2018.12.08 05:56

주거지 및 개인시설 인근 수렵, 주민 불안가중
무시되는 고시ㆍ공고 절차, 지자체는 '불구경'

환경부는 2018년 수렵지역으로 강원도원주시홍천군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 충북도진천군음성군괴산군, 전북도남원군진안군순창군, 경북도 포항시경주시 영양군영덕군울진군, 경남도 통영시의령군함안군고성군과 제주특별자치도 등 전국 전체 23개 지역 1만2천0백3십4㎞²에 달하는 광대한 지역과 엽사 8,871명이 지정되어 각지자체에서 지난 10월 지정 고시공고후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법률에 의거 올 11월 20일부터 2019년 2월 28일가지 수렵장에서 수렵이 허용되었고, 현재 전국적으로 수렵이 이루어 지고있다. 

그러나 환경부및 지자체의 일방적인 지역지정으로, 지정된 주변지역의 주민은 총소리와 사냥개로부터의 공포와 불안에 떨고있다.

특히 산골지역인 영양군은 2018년 10월1일 수렵지역에 대한 고시공고 후 올 11월 21일부터 2019년부터 2월2 8일까지 수렵허가를 발표, 수렵을 가능하게 해 영양군 관내 일부지역을 제외한 거의 전지역에서 수렵이 실시되고 있다.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조수의 보호번식과 국민의 건전한 수렵활동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 수렵장을 설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토지소유자등 이해관계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수렵장을 설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라고 법은 명시하고 있있다. 그러나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과의 서식밀도 조사에 의한 지정 뿐 국민의 불편과 불안에 대한 조사 및 이의 제기에 대한 공청도 없이 국가나 지자체의 일방적 수렵지역 고시 공고로 수렵이 이루어 지고 있다.

분명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타인의 점유지 안에 수렵제한이 명시되어 있으나, 민가 주변에 대한 그리고 사유지에 대한 수렵지역을 설정함에 있어 국가및 지방자지 단체는 이를 지키지 않고 무작위로 수렵지역을 설정고시하여 수렵활동을 하게 하고있어, 수렵 지역고시에 대해서도 국민이 알고 이의를 제기 할수있는 기회도 주어지지 않고 있다.

영양군에 수렵지역 공시공고는 2018년 10월 1일에 되었고, 그사실에 대한 내용으로 2018년 11월21부터 수렵이 허용되어 조수보호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이해 관계인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법률을 무시하고, 일방적 시행으로 국민의 기본권 마져 무시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렇게 시행되는 수렵행위에 대해 영양군 현리주민 A모씨는 "현리 일원의 주거지역 및 교육시설에 대하여 빈번한 수렵이 이루어 지고있어 주민 및 교육생들이 불안에 떨고있다"고 전하고, 이를 영양군 환경보전과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해 사실에 대한 의견을 제시 하고 수렵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 해 줄것을 요구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법률 제13조에 수렵장구역 제17조 수렵 금지장소ㆍ제18조 총렵제한ㆍ제19조 타인의 점유지 안에 수렵 제한에 의한 울타리가 설치되었거나 농작물이 있는 토지안은 수렵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야 하나, 국가가 지정한 지역에 대하여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전하고 엽사들에게 주민들이 요구한 주거 및 교육시설지역내에 공지하여 수렵을 자제하게 하겠으나, 국가가 지정한 지역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제재할 방법은 없다고 전했다고 한다.

영양군은 물론이고 전국 지자제의 수렵지역 지정에 공청회가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이된 경우도 없고, 법 제13조로 정한 이의제기를 할 기회나 기간을 주지않고 국가 및 지자체의 일방적 지정으로 수렵지역이 지정된 전국23개 지역의 국민이 한가한 겨울 나기가 불안과 걱정으로 지내고있다.

국가와 지자체는 유해조수의 수렵도 중요하지만 수렵지역 고시공고전 이에 대한 지정에 대해, 이해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수렵지역으로 지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수있는 국민기본권에 대한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하고, 국민의 안전이 우선되는 수렵구역 허용으로 수렵지역의 주민의 불안한 삶을 해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양 전재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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