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 및 처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2019년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9년 사업비 4억8백만원을 확보하여 슬레이트 처리 110동, 취약계층 지붕개량 13동에 대하여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며, 슬레이트 처리 지원대상은 주택 및 부속건물의 지붕채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로 가구당 지원한도 336만원까지며, 초과 비용은 신청자가 자부담 하여야 하고 잔액은 추가 물량 처리에 지원한다.
또한, 슬레이트 지붕 철거 후 칼라강판 지붕으로 교체 하는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노인가구,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 등 취약계층에 대해 가구당 최대 302만원까지 지붕개량비가 지원되며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은 금전적 보상은 일체 없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축사 및 창고의 슬레이트 지붕 해체·처리 지원을 위해 별도로 20동 6천7백만원의 예산을 군비로 확보하고 지원한도 가구당 336만원까지로 초과하는 비용은 신청자가 자부담 하여야 하며, 주택 및 부속건물과 축사 및 창고의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 해체·처리를 확대 추진 하는 등 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방법은 건축물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 후 서면심사 및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적격 여부를 판단해 최종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현장 슬레이트 지붕 면적조사 후 대상자가 원하는 시기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고령군은 2011년부터 지금까지 25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978동의 노후 슬레이트 지붕을 해체?처리했으며, 군 관계자는 “슬레이트는 암을 유발 할 수 있는 석면이 10~15%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건축자재이므로 지속적인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처리 지원을 통해 군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고령 = 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