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교육지원청은 관내 19개 비영리(공익)법인의 2019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서 수립 및 제출을 독려, 청렴하고 투명한 법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법인은 매년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관할청에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비영리법인은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내년 2월말까지, 공익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 법률에 따라 올해 11월말까지 각각 제출해야 한다.
현재 경산 관내 비영리법인은 1곳, 공익법인은 18곳이며 법인의 업무 특성상 다양한 법률과 어려운 용어 및 내용들이 많아 관계자 및 실무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경산교육지원청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10월부터 비영리 및 공익법인들에게 해당 사업계획 및 예산 수립에 관한 내용을 컨설팅 했다.
김동식 평생교육건강과장은 “법인 실무자들이 겪는 운영 및 서류 작성 등에 관한 어려움을 교육지원청에서 상세히 안내?지원하고 앞으로도 법인의 투명하고 공익적인 업무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지원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