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는 올해 제2기분 자동차세를 7만7천68건에 95억8천2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올해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의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올해 연납한 차량과 6월에 이미 연세액이 과세된 경차, 11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올해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전년대비 0.3%(2천9백만원) 감소했는데 이는 자동차세 선납제에 의한 연납 자동차 수의 증가로 세액이 감소 한 것으로 분석했다.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동구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내 납부하지 못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므로 납부기한일까지 꼭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