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정치

서민금융·중소기업 조세부담 완화 7법 본회의 통과

황보문옥 기자 기자 입력 2018.12.11 12:36 수정 2018.12.11 12:36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대표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7건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서민경제지킴이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현행법 상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과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 지원 7건은 2018년 12월 31일로 종료된다. 하지만 ▲상호금융이 지역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 영세 상인에 재정적인 도움을 주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또한 날로 악화되고 있어 서민경제의 회복을 위해서라도 조세혜택이 중단되면 곤란하다는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김상훈 의원은 개정안 발의를 통해 조세혜택 연장을 제안했고 그 결과 ▲상호금융의 비과세 혜택은 2020년 12월 31일 ▲중소기업 부담완화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각각 2~3년간 법적용이 연장됐다.

김상훈 의원은 “7개 법안의 일몰 연장으로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에 나름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돼 다행이다”며 “이번 법안 통과가 침체된 경기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서민 및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응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