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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 힘찬 시동

박삼진 기자 기자 입력 2018.12.11 13:30 수정 2018.12.11 13:30

농어촌정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영천하이테크조감도
영천하이테크조감도

 

영천시 화산면과 중앙동 일원에 추진중인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개발 사업이 지난 7일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새로운 전기를 맞았다.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2008년 5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고시 됐으나 개발사업시행자 선정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사업면적이 540만㎡에서 124만㎡으로 축소됐으며 최근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했으나 대구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농어촌정비법 저수지 상류 공장 및 산업단지 제한 법규에 저촉돼 협의가 보류, 추진에 난항이 거듭돼 왔다.

이번 법률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의 규제개혁방안의 일환으로 2017년 12월 정부발의 의안으로 제안 됐으며 국회 의결과정에서 법제사법위원회 제2차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되지 않는 등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나 관련부서 및 지역국회의원의 적극적인 대처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했다.

법안 개정 내용은 농어촌용수의 수질 보전을 위해 저수지 상류지역에는 공장 및 산업단지의 설립이 원칙적으로 제한되고 예외적으로 폐수배출시설이 아닌 공장 및 산업단지에 한정해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나, 저수지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및 산업단지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새롭게 추진되는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는 사업비 약 2천445억원을 투입 2022년 12월말 개발완료 및 분양 예정이며, 대구-포항간 고속도로 및 상주-영천간 고속도로의 교차점에 위치하고, 대구, 포항, 구미, 경주에서 1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해 기업유치에 최적의 입지요건을 갖춰 향후 영천의 신성장 동력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삼진 기자 wba11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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