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오는 14일까지 관할 경찰서·지자체 등과 도로안전 위협하는 과적차량 합동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부산국토청은 이로써 교량·노면포장 등 도로시설물 파괴 및 대형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인 과적차량 운행을 근원지부터 차단해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영남지역(부산·울산·대구 등) 과적근원지에서 부산국토청 소속 5개 국토사무소와 해당지역 지자체, 경찰서 등 41개 기관이 참여한다.
과적운행 차량의 단속지점 우회와 차축 조작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시간대 별로 단속지점을 수시로 바꿔 24시간 주·야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중량 10톤을 초과한 과적운행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0m를 초과하는 차량이다.
'도로법'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제한중량 초과로 인한 과적차량은 적발 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국토청 관계자는 "주·야 단속을 대폭 강화해 도로 파손과 대형 교통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