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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의성

‘도옥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

조헌국 기자 기자 입력 2018.12.11 14:05 수정 2018.12.11 14:05

의성군

의성군은 지난 6일 의성군 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김형태 의성지원장)를 개최하여 안평면 ‘도옥지구’에 대한 토지경계를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년전 일제강점기에 평판과 대나무자 등으로 측량하여 만든 종이 지적을 최첨단 측량장비와 발전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시 조사 측량해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의성군은 전체 18개 사업지구 중 2013년 옥산면 입암·신계지구를 시작으로 의성읍 전통시장, 금성면 대평지구 총 4개지구 641필을 완료하고, 2018년도에는 지난 12월 6일 안평면‘도옥지구’(안평면 도옥리 42번지 일원), 39필/43,463.3㎡ 토지경계가 확정되었으며 앞으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경계결정통지서 개별 통지 후,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최종 확정공고와 함께 토지대장 및 지적도, 등기부등본이 새롭게 작성 될 예정이다.

나머지 13개 지구에 대해서도 2030년까지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이며 2019년도에는 비안면‘도암지구’를 추진하기 위하여 2,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경계확정으로 이웃 간 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경계의 정형화, 맹지해소 등으로 토지의 활용가치가 높아지고 토지에 대한 재산권 보호로 주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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