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문오 대구 달성군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군수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김 군수는 지난 6·13 지방선거 당시 가졌던 TV토론회에서 허위사실 공표, 군청 발간 소식지 초과 발행, 군민에게 호텔 숙식 제공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를 받아왔다.
검찰은 이들 각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