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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사설

마약사범 검거과정 6주 진단, 경찰 그냥 둘 텐가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6.07.07 20:05 수정 2016.07.07 20:05

경찰은 범죄를 예방하고 진압·수사한다. 국민의 생명, 신체·재산을 보호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형사소송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여러 가지 권한을 부여한다. 권한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합리적인 재량에 위임된다. 만약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경찰관에게 권한을 부여한 취지와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경찰관이 권한을 행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것이 되어 위법하다. 직무상의 권한을 행사함에는 반드시 법을 지켜야한다. 법을 지킴에서 설혹 마약사범을 검거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범죄자도 우리의 국민이다. 이를 위반했다면, 법정에 세워 위반에 상응하는 처벌이 있어야만 한다. 경북경찰청 마약수사대 수사관들이 마약사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여, 피의자가 6주의 중상을 입었다. 시민들의 입장에선 법보다 일반상식을 위반한 것으로 보여, 충격을 주고 있는 판이다. 본지의 보도에 따르면, 흉기도 소지하지 않은 A씨에게 테이저건을 과도하게 사용했다. 제압과정에서 폭력까지 무리하게 행사했다. A씨가 안압골절과 갈비뼈 3대가 부러지는 중상(병원진단 6주)을 입었다. 경찰이 흡사히 불법을 저지르고만 현장을 목격하는듯하다. 유치장에 수감한 후 방치했다. 법보단 상식이하의 조치로 볼 수가 있는 대목이다. 수사상의 이유로 제보를 접해 찾아간 취재기자의 접근도 의도적으로 막았다. A씨 검거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이다. 경찰은 가족의 면회까지 방해했다. A씨 검거과정에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을 은폐하려는 것이 아닌가하는 의혹을 증폭시켰다. 고통을 호소하는 A씨를 치료도 하지 않았다. 방치하다가 부랴부랴 검찰로 송치했다. 경찰은 적법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의 물리력을 행사한 것은 맞다. 위법한 법 집행은 아니다. A씨가 체포에 불응하며 경찰관을 무는 등 강하게 저항했다. 조금의 충돌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경찰의 물리력에 의해 6주의 중상을 입었다는 것은 결국 과도한 물리력 행사로 인권을 무시한 경찰의 과잉진압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의혹을 제기할 수가 있다. 경찰은 마약사범 검거 시 증거 확보를 위해 머리카락이나 소변을 채취한다. 중상을 입고 치료를 위해 병원을 방문한 A씨의 동의도 없이 병상에 누워있는 상태에서 강제로 성기에 호스를 꼽아 소변을 채취하고 머리카락을 채취했다. 안동 모 병원 의사는 형사가 영장을 제시하며, 소변을 채취해달라고 요청해 소변을 채취했다고 주장했다. 영장은 당사자에게 먼저 보여주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처사가 아닌가를 묻는다. 의사가 소변을 채취하는 것이 아닌 이상 그렇다. 사건이 불거지면서 당시 마약수사대장이 갑자기 다른 지역으로 자리를 옮김에 따라 사건과 관련된 인사발령이 아닌가하는 의혹이다. 사건의 경위를 돌아보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봉급을 받으면서도 국민의 신체보호는커녕 일부 마구잡이로 두들겨 팬 게 아닌가하는 의혹이다. 아무리 법을 위반했을망정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를 깡그리 내팽개쳤다면, 비례적으로 그냥은 도저히 둘 수가 없는 지경이다. 다시 그냥 둘 텐가를 강력하게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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