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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뉴스 대구

공사·용역 입찰기준 1천만원 상향 조정

황보문옥 기자 기자 입력 2018.12.12 12:14 수정 2018.12.12 12:14

대구교육청

대구시 교육청이 단위학교의 자율권을 확대하고 입찰관련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자체 계약집행기준을 개정, 오는 2019학년도부터 공사·용역 입찰 기준금액을 현재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시행한다고 12일 발표했다.

현행 대구시교육청의 입찰 기준금액은 500만원 이상으로, 이는 지방계약법상 기준인 2천만원 및 교육부 권장기준인 1천만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지난 2011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행 기준은 청렴도 향상에는 기여했으나 학교현장의 예산 집행의 신속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또한 입찰 참여업체 난립의 문제점 등이 있었다.

대구교육청은 이번 자체 입찰기준 개정을 위해 학교구성원 및 업체 대표 1400여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고, 업체들의 영업활동과 특정업체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면서 모니터링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수의계약 기준금액 개정을 학교현장에 안착시키기 위해 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며, 이번에 개정되는 입찰 기준을 1년간 시행하고 문제점 분석 및 대응 후 추가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부 공직자의 일탈행위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비위행위 발생에 따른 처분기준을 강화하고, 무엇보다 공직자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고 공정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청렴연수를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지난 2013년부터 5년 연속 청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회계분야 청렴도는 정착 단계에 접어들었고, 또한 2016년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자체 계약집행기준 개정의 제도적인 기반도 마련돼 있어 공사·용역 입찰 기준금액 상향 조정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자체 입찰기준 개정은 간섭과 통제는 줄이고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학교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강은희 교육감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핵심 공약사항으로, 학교의 자율권 확대 및 행정업무 경감과 지역기업과의 상생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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