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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사회

검찰의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불기소 관련 재정신청 제기

황보문옥 기자 기자 입력 2018.12.13 11:44 수정 2018.12.13 11:44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

경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월 13일 실시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검사가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한 것에 불복해 지난 12일 3건의 재정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경북선관위에 따르면 교육감선거 후보자 A씨가 기획사 대표에게 선거운동 관련 활동비를 지급한 건과 교육감선거 후보자 B씨 등이 허위사실을 문자메시지와 거리현수막 등에 게재한 건에 대해 검사가 불기소 처분을 결정함에 따라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했다.

또 후보자 B씨가 자신의 연구소 직원 등에게 선거운동 관련 활동을 하게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제공한 건에 대해서도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10일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함께 재정 신청했다.

아울러 영천시장선거 후보자 C씨가 선거공보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건도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 재정 신청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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