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와 서울신문사가 공동 주관한 ‘2018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하고 재정인센티브로 교부세 5억 원을 받게 됐다.
정부 서울 청사 별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 및 자치단체 공무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 및 예산 효율화 확산을 위해 세출을 절감하고 세입을 확충한 사례 및 일자리 창출 등 재정개혁 분야의 우수 사례 발굴 및 자지단체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국 243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출된 자료를 통해 사전 심사를 거쳐 최종 행정안전부에 제출된 256건 사례 중, 분야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현미경 심사를 통해 44건을 선정했고, 이중 우열을 가리기 힘든 상위 10건의 우수사례에 경산시 사례가 선정돼 이날 발표를 통해 최종 심사를 거쳐 영예의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시의 우수사례는 세입증대 분야로 ‘혁신적인 징수방안은 K-OTC 시장으로부터’라는 주제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고질 체납자의 K-OTC 비상장 장외거래 주식을 공매하여 체납세를 징수한 사례를 발표했다.
K-OTC 비상장 장외거래 주식은 공매를 통한 체납세 징수 사례가 없고, 감정평가의 어려움과 유가증권 특성에 따른 다양한 변수들이 존재해,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체납처분 분야 중 하나였지만 철저한 분석과 적극적인 업무연찬을 통해 이러한 성과를 거뒀다.
또한 국세에 비해 유가증권 체납처분 실적이 극히 저조한 지방세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제시해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최영조 시장은 “이번 수상은 세무공무원들의 끊임없는 업무 연찬과 노력의 결과이다”라며, “앞으로는 세입뿐만 아니라 예산 절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 사례들을 적극 발굴하여 재정이 튼튼한 살기 좋은 경산시 만들기에 더욱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경산=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