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정치

서구의회, 의원 입법활동 ‘왕성’

황보문옥 기자 기자 입력 2018.12.17 11:31 수정 2018.12.17 11:31

정영수 의원 활동 ‘백미’

대구 서구의회는 지난 13일 제208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의원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입법발의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 시행됨에 따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7일 서구의회에 따르면 이번 제208회 정례회에서 가결된 안건은 ‘대구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조례안을 비롯한 총 14건으로, 그 중 7건이 의원입법발의 안건으로 향후 활발한 의정활동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영수 의원<사진>이 발의한 ‘대구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개정안은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의회운영으로 더욱 신뢰받는 의회구현을 위해 발의됐으며, 또한 ‘대구시 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개정안과 ‘대구시 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 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 개정안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종일 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서구의회 사무국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지방의회의 추천에 따른 의회사무국 사무직원에 대한 추천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요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민과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의정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발의됐다.
이주한 의원이 발의한 ‘대구시 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다양한 분야의 능력을 갖춘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더욱 더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발의됐고, 또한 ‘대구시 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물가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차금영 의원이 발의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시서구협의회 지원조례’ 제정안을 통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구시서구협의회의 원활안 사업운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영순 대구 서구의회 의장은 “특히 앞으로도 구민에게 힘이 될 수 있는 조례안 제정을 활성화해 주민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고,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한 서구의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