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지난 13일 정부서울청사 국제회의장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2018년도 지방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에서 탄소배출권을 활용해 204억원의 세입을 증대한 사례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재정특전(특별교부금 3억원)을 받을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올해로 11회째인 이 대회는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세출을 줄이고 숨은 세원을 발굴한 아이디어를 공유하고자 마련된 대회로 ?세출 절감 ?세입증대 ?기타 분야에서 전국 지자체가 행안부에 제출한 주요사례 256건에 대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가 평가해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번 수상은 세입증대 부분에서 혁신적 아이디어로 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인 메탄을 줄인 실적을 UN에 CDM사업으로 등록해 확보한 탄소배출권을 팔아 2017년 204억원의 세외수입을 증대하고 2026년까지 약 600억원의 추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내용을 발표해 심사위원단으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대구시는 방천리 위생매립장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포집·정제해 한국지역난방공사 온수 보일러 열원으로 활용하는 매립가스자원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파리 신기후체제 협정발효로 세계 각국은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을 선도하고 저탄소 경제시대에 새로운 비지니스 모델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