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종합뉴스 사회

조합장선거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 총력 펼쳐

황보문옥 기자 기자 입력 2018.12.18 12:34 수정 2018.12.18 12:34

대구·경북선관위, 기부행위 '우려'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가 연말연시를 맞아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한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내년 313일 실시되는 농협·산림조합장선거를 앞두고 각종 송년모임 등을 통한 기부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선거에서 대구지역은 26개 농협·산림조합장선거를, 경북지역은 180여개 농협·수협·산림조합장선거를 각각 치른다.

선관위는 우선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방문 면담과 교육 등 안내활동을 통해 준법선거 분위기를 확산하는데 주력하는 한편, 금품선거가 발생하는 경우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다만, 조직적인 금품제공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최고 3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금품 등을 제공받은 사람이 자수할 경우 과태료를 감경 또는 면제키로 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의 운영은 지역 경제와 국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조합장선거에도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의 기틀이 정착돼야 한다면서, “조합장선거 관련 각종 문의나 위법행위 신고·제보는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 중 조합의 임직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농협·산림조합의 경우 오는 2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