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지난18일 오후 2시, 대가야문화누리 가야금홀에서 평생교육기관 및 청소년 업무 종사자 약 100여명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신고자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에서 관련 기관장과 종사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게 됨과 동시에 신고요령과 피해 아동 보호 절차, 아동학대 징후와 발생 시 대처방법 등에 대해 안내받았다.
최영철 문화누리관장은 교육에 앞서,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밝고 즐겁게 잘 자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주변에서 발견 되는 아동학대 사례가 있다면 반드시 신고해 달라”고 참석자들을 독려했다.
한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제도는 아동학대를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신고의무자로 지정함으로써, 학대 피해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아동복지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의거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자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됐다.
고령 = 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