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018년 지방세 분야는 전반적인 국내경기 침체와 부동산 시장 둔화 속에서도 지방세수 목표액인 535억원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보여진다.
2018년 성주군 지방 세입액은 연말 580억원 정도로 예상되어 목표액 기준으로 40억원을 상회하여 이는 부동산 시장 둔화에 따라 관련 지방세 징수액이 예년에 비해 대폭 하락한 가운데에서도 목표액 달성을 이룬 것이라 더욱 뜻이 깊다.
지방세입 분야에서는 철저한 세원관리로 부실과세 방지 및 은닉 세원을 발굴하고, 비과세·감면물건에 대한 현지조사 및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왔다. 또, 가상계좌·자동이체·신용카드납부 등 지방세입 납부 편의시책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징수율 제고와 신뢰세정을 구현했다.
체납액은 종합 대책과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각 분야별 뚜렷한 성적을 보였다.
우선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위해 상·하반기 두 차례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고, 고액·고질 체납자의 체납액 징수를 위해 관외지역 합동징수를 수차례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차량 공매의뢰 9명(체납액 6백만원) 관허사업 제한 22명 (체납액 145백만원),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35명(체 납액 1,127백만원)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했다.
특히, 총 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징수를 위해 주1회 군·읍·면 합동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실시, 153대에 대한 8천7백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한 것을 비롯, 타 자치단체 체납차량 71대를 영치해 8백만원의 징수촉탁 수수료를 세입 조치했다.
다가오는 2019년 성주군은 지방세입 확충을 통하여 재정자주성 강화를 도모하고,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여 더욱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성주=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