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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건강보험 하나로 의료비 걱정없는 든든한 나라가 돼야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8.12.25 18:28 수정 2018.12.25 18:28

강 연 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천지사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피눈물 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는 현 정부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의 실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핵심과제이다.
국민 부담이 매우 큰 3대 비급여(선택진료, 상급병실,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급여화 등을 통한 보장률 70% 달성하고자 한다. 그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장률이 60%초반에서 정체되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비 부담에 대한 정책은 아직도 미흡하다. 그래서 지난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지난 7월부터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4~6인실)이 부족하여 환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원치 않은 상급병실 입원이 많았다.
또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는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 우선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2019년 하반기에는 감염위험 등 1인실 이용이 꼭 필요한 경우, 1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예정이다.
올해 1월부터는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를 받는 경우 항목에 따라 약 15~50%의 추가비용 일부 남아있었던 선택진료가 완전히 폐지되어 선택진료에 따른 추가 본인부담이 없어지게 되어 국민 의료비 부담이 감소되었다. 또한, 입원진료의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간병비의 부담을 줄이고자 도입된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제공병상도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4월에는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 의심자 및 확진자 등에 한해 제한적으로 보험 적용됐던 간, 담낭, 담도, 비장, 췌장 등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이 일반환자에게 확대 적용됐다. 7월에는 만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본인부담률 기존 50%에서 30%로 인하로 어르신들의 구강보건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의 주도적 역할을 하고 있다. 10월에는 뇌 질환이 있거나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있는 경우 또는 신경학적 검사 등 검사상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 등 뇌 질환이 의심되는 모든 경우 뇌·뇌혈관 MRI의 건강보험 적용된다.
건강보험은 지난 40여년동안 국민과 함께 한 소중한 제도이다. 공단은 국민의 편에서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더 많은 국민이 더 나은 평생건강을 누릴 수 있도록 지나온 어제, 오늘보다 나아갈 10년 후에 국민모두가 건강한 내일을 위해 건강보험 혜택은 더욱 확대되어 누구나 의료비 걱정없이 치료 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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