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추진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되어 3천만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받았다.
이번 평가는 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 정착을 위한 △조기 시행 노력 △ 활성화추진 노력 △업무추진 성과 3개분야 9개지표를 기준으로, 지난 12월 시·도간 교차평가로 이뤄졌다.
고령군에서는 지난 4월 조례개정을 시작으로 9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을 기획감사실에 배치했고, 군 홈페이지, 지역신문, 현수막, LED 전광판 및 이장회의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활성화 추진 우수 자치단체에 선정되는 영광과 더불어 납세권익서비스 운영 우수단체 재정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된 것이다.
곽용환 고령군수는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통해 주민들이 보다 나은 세무상담 등의 서비스를 받게 되고,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령 = 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