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는 자동차세를 1월중 선납하면 2019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고 6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연 2회(6월, 12월)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번에 납부하면 자동차세를 공제 해 주는 제도로 1월은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 할인된다.
1월 연납신청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 까지로 지방세 포털 사이트 위택스에 접속해 '자동차세연납신청 바로가기'클릭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신청하면 되고 세무2과 전화 또는 방문신청도 가능하다.
2018년도에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는 10%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관할 구청에서 우편발송 되므로 별도로 신청 할 필요가 없다.
한편 구청 관계자는 “1월 연납으로 세액이 감면되는 만큼 신청기한을 놓치지 말고 자동차 소유자분들이 많이 신청·납부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