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2019년부터 달라지는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사항이 올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혼부부의 주택마련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부합산소득이 7천만원(외벌이 5천만원)인 신혼부부(혼인전 3개월~ 혼인후 5년)가 거주목적으로 3억(수도권 4억)이하, 전용면적 60㎡이하의 주택을 생애최초로 취득한 경우 2019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 50%를 경감하고,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연장 등을 통해 국가 정책인 ‘저출산 극복’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내 중소기업 사업전환시 5년간 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하며, 지방이전 법인·공장에 대한 감면을 연장하여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한다.
이밖에도 납세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납부불성실가산세(일0.03%→0.025%) 및 중가산금(월1.2%→월0.75%)을 인하, 취득세 과세 전환시 신고기한 연장(30일→60일) 등 납세자의 편의 증진 및 과세형평성 재고를 위해 개선했다.
2019년 성주군은 공정하고 납세자 친화적인 지방세정 구현을 통하여 재정자주성 강화를 도모하고, 공평과세를 통한 조세정의를 실현하여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성주 = 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