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오피니언 기고

도로에서의 안전! 행복을 위한 약속입니다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1.09 20:48 수정 2019.01.09 20:48

박 경 규 경위
군위경찰서 교통관리계

도로에서의 약속, 도로교통법이다. 우리나라 총 자동차 등록대수가 2017년도에 2,300만대를 넘어섰다. 차량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교통 혼잡으로 각종 교통사고, 주차문제와 환경오염 등을 유발하고 있다.
최근 농촌지역에서는 고령 사회로 급격히 진행되면서 고령운전자와 고령보행자의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구조, 시설 개선과 병행하여 교통안전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보행자 아닌 운전자는 없다. 도로는 운전자와 보행자가 이용하는 공동장소이다.
우리나라는 초고속 경제성장과 치열한 경쟁구도속에서 앞만 보고 너무 빨리 달려왔다. 서로 존중하고 양보하는 마음가짐을 가질 때 비로소 명랑한 교통 환경이 이루어진다. 안전한 운전을 위해서는 항상 여유와 양보운전이 필요하다.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신호등이 바뀌기 전에 빨리 출발하는 행위, 상대 차의 사소한 실수에 대해 보복운전이나 욕설을 하는 행위,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고 진로를 변경하는 행위 등은 삼가야 한다.
기본에 충실하자. 도로에서 보행자도 통행원칙이 있다. 보도에서는 우측통행을 원칙으로 한다.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 한다.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에서 횡단하고자 할 때는 차도에 미리 내려서지 말고 보도에서 녹색 신호를 기다린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정지선에 차를 멈춘 뒤 확인 후에 횡단보도 오른쪽을 이용해야 한다.
부득이 횡단시설이 없는 곳에서 길을 건너야 할 때는 좌우측 차의 움직임을 훤히 볼 수 있고, 운전자도 보행자를 잘 볼 수 있는 지점이나 장소를 선택한다.
보행자 중에는 휴대전화 삼매경을 자주 볼 수 있는데 너무나 위험한 행위이다. 도로를 횡단하면서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음악을 들으면 차의 움직임을 놓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삼가야 한다.
아침나절 초등학교 등교 시 교통근무를 서다보면 올망졸망 어린 초등학생들이 횡단보도에서 갑자기 뛰는 학생들을 종종 목격한다. 방어보행 3원칙을 생활화 해야겠다.
<서다> 횡단 전 보행자와 운전자가 서로를 살피는 잠깐의 시간이 중요하다.
<보다> 횡단 중에도 접근 하는 차를 지속적으로 확인 하는 것이 필요하다.
<걷다> 뛰어가면 주의력이 분산되고, 운전자도 보행자 발견이 어렵다.
‘나 먼저’라는 생각 보다 ‘우리 같이’라는 마음으로 여유와 양보를 갖고 보행자와 운전자가 서로 배려할 때 교통문화 선진화가 앞당겨질 것이다.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