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지역뉴스 대구

북구, 올해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황보문옥 기자 기자 입력 2019.01.13 07:26 수정 2019.01.13 07:26

3만3천여건 13억9백만원

대구 북구는 2019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3만3천여건 13억9백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의 납세의무자는 2019년 1월 1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별표에 따른 각종 면허를 소지한 자로서 면허종별 과세금액은 ▲1종 6만7천500원 ▲2종 5만4천원 ▲3종 4만500원 ▲4종 2만7천원 ▲5종 1만8천원이며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등록면허세(면허) 13억9백만원은 전년대비 6.08%인 7천5백만원이 증가한 규모로 신규 인·허가가 늘어난 것이 증가 요인으로 작용했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은행현금지급기(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이나 ARS, 스마트 위택스 등으로도 가능하다.

고지서는 10일 납세의무자 사업장이나 거주지로 우편송달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저작권자 세명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