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性 범죄자는 지방출자·출연기관 임원 될 수 없다

황보문옥 기자 기자 입력 2019.01.13 11:27 수정 2019.01.13 11:27

한국당 김상훈 의원, 개정 법률안 대표 발의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사진) 이 성(性)범죄 가해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성폭력 피해사실을 공개하는 ‘미투 운동’ 확산을 계기로 공공부문의 조직 내 성희롱·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정책이 다각적으로 마련되고 있다.

이미 '공공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공기업법'에는 ‘임원’의 성범죄사항을 결격사유로 규정해 성범죄 가해자는 ?공무원 ?공기업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임원의 결격사유에 규정돼있지 않아 성범죄로 처벌받아도 별다른 제재가 없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것이 가능하다.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접수된 성범죄 사건 10건 중 6건은 공공기관에서 일어나고 있으며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성폭력 처벌규정이 없어 성범죄가 발생해도 타 부서로의 전보 조치, 품위손상 등과 같은 경징계로 처리하는 등 범죄의 경중에 비해 안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상훈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역시 공공성 확보가 중요하고 공무원에 준하는 윤리의식을 국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성범죄가 발생하지 않는 깨끗한 문화가 만들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 및 단체는 2018년 기준 225개이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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