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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음주운전, 한잔도 안 돼요

세명일보 기자 입력 2019.01.14 19:53 수정 2019.01.14 19:53

김 영 민 순경
의성경찰서

매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소식을 뉴스로 쉽게 접하고 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이 낮다는 인식이 많아져 음주운전에 대한 벌칙 및 행정처분이 강화되었다.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낮아지고 운전면허취소기준은 음주운전 3회 이상에서 2회 이상으로 낮아졌다.
음주운전 면허 취소 결격기간 또한 음주운전 2회 이상, 음주사고 1회는 2년, 음주사고 2회 이상은 3년, 음주치사는 5년이다.
가장 낮은 벌칙인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0.08% 미만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이고 가장 높은 벌칙인 음주2회 이상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다.
벌금을 떠나서 음주 운전은 개인 한 명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의 인생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무너뜨릴 수 있다.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인식을 이제는 버리고 절대로 음주운전을 하는 일이 없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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