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환측,"의도적 약물복용 아니다" 대한체육회, "도핑으로 인한 징계 당연하다"박태환측,"의도적 약물복용 아니다" 대한체육회, "도핑으로 인한 징계 당연하다"
전 수영국가대표 박태환(27)의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자격 획득을 둘러싼 문제가 국내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진 가운데 29일 첫 심문에서 박태환측과 대한체육회측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날 서울동부지법 민사21부(부장 염기창) 심리로 열린 1차 심문기일에서 양측은 가처분 성립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 판정을 따라야 하는지를 두고 의견을 주고받았다. 박태환은 2014 인천아시안게임에 앞서 실시한 도핑 검사에서 금지약물인 테스토스테론 양성 반응을 보여 국제수영연맹(FINA)으로부터 18개월 선수 자격 정지 징계 처분을 받았다.FINA의 징계는 지난 3월에 만료됐지만 박태환은 '금지약물 복용으로 적발된 이는 3년 간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는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에 따라 올림픽 출전 자격을 얻지 못한 상태다. 이에 반발한 박태환측은 지난 16일 CAS 중재 절차를 재개했고 23일에는 CAS 잠정처분을 대한체육회가 따라야 한다는 취지로 국내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박태환측은 "박태환의 경우 의도적인 약물 복용이 아니라는 것이 판결을 통해 확인됐다"면서 "CAS의 잠정처분을 요청한 상태이지만 대한체육회가 CAS 잠정처분은 국내 기속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법원 결정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올림픽 출전을 위해 더 이상 시간을 끌 상황이 아니였다는 점도 강조했다.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엔트리 마감일은 다음달 18일이다. 하지만 수영의 경우 이와는 별도로 오는 8일까지 국제수영연맹(FINA)에 엔트리를 제출해야 한다. 박태환측은 "체육회 내부의 행정 절차를 감안할 경우 법원이 5~6일 정도에는 결정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대한체육회측은 가처분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팽팽히 맞섰다. CAS 중재가 진행 중일 경우 다른 법원에 소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CAS 규정을 박태환측이 위반했다는 것이다. 대한체육회측은 "박태환측이 CAS에 중재를 신청한 것은 중재합의를 거친 것이 아닌 대한체육회 정관 65조를 근거로 한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국내 중재법에도 중재 합의에 의한 중재만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데 이번 사안은 중재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이에 박태환측은 "중재는 합의가 없으면 안 된다. CAS 중재도 마찬가지"라면서 "CAS 중재가 가능하다는 말은 CAS 중재에 대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체육회의 주장은 굉장히 모순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고의적인 지연 행위로 CAS의 결정이 늦어졌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한체육회측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한체육회측은 "양측이 중재위원을 한 명씩 선택할 수 있는데 체육회측이 시한을 넘겨 선택해 선임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은 것일 뿐"이라면서 "기피한 적도 없고 기피를 할 수도 없다. 박태환측이 고의 지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입증한 어떤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도핑을 했음에도 징계가 끝났으니 국가대표로 선발해 달라는 것은 이 제도를 만든 취지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30일까지 양측의 자료를 받아본 뒤 이를 토대로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국내 가처분과는 별도로 CAS 중재절차는 계속 진행 중이다. CAS는 박태환측에 레터를 보내 CAS 법원장이 직접 잠정처분 심리를 담당하겠다고 알려왔다. 최종 결과는 늦어도 다음 달 초에는 당사자들에게 통보될 것으로 보인다. 박태환측은 언제쯤 CAS의 결론이 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빠른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7월1~3일 정도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대한체육회측은 "판정이 나오면 대한체육회도 부담이 될 것이다. 무조건 안 따를 수는 없다"면서 "다만 판결의 내용을 보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면 다툴 권리가 보장된다"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