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은 ‘2019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 심의’를 위해 15일 군청 가야금방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었다.
부동산가격공시위원과 담당 감정평가사가 참석한 가운데 심의한 내용은 2019년도 적용 표준지 공시지가 1,741필지에 대하여 인근 토지의 실거래사례 및 감정평가전례와 전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읍면간 인근리간 표준지간의 균형 및 실거래가 반영률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의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년대비 7.98% 상향 공시될 예정으로 전국 상승률9.49%보다 다소 낮은 상승이나 기존에 실거래대비 현실화 율이 낮아서 타시군(성수6.49% 칠곡7.6%)보다 높게 상승했다는 분석이다.
또한, 산서지역(대가야읍 덕곡면 운수면 쌍림면)의 경우 대구-광주고속도로 확포장공사의 완공, 국도 및 지방도의 확장공사 등으로 인하여 대구광역시와의 접근성이 향상되었으며, 특히 산동지역(다산면 성산면 개진면 우곡면)은 대구광역시와의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으로서 공장용지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전용 가능한 농경지에 대한 가격상승이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2월 13일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되며 가격 공시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2월 13일부터 3월 14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12일 국토교통부에서 지가 조정 공시된다.
고령 = 김명수 기자 kms4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