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자가 사망한 경우 통장이나 인감이 없어도 보유 예금을 장례비용에 쓸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노인복지시설 입소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연고없이 사망하게 될 경우 사망자의 장례비용을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관이 부담해왔다.
이는 '노인복지법'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는 유류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돼 있으나, 감독규정에는 이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통장과 인감이 없으면 보유 예금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에 국회 정무위원회 주호영 의원(4선·대구 수성구을·사진)은 지난해 10월 11일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유류예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으나, 실제로는 되지 않고 있다"며 "규정을 고치거나 조치를 빨리 취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그 결과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안에 대해 의결고 앞으로는 지자체나 복지기관이 법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금 지급이 가능하게 됐다.
주 의원은 이에 대해 "법과 제도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일이 많다"며 "서둘러 개정해 국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보문옥 기자 hmo4910@naver.com